[Life]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> JAY Data Center

본문 바로가기
사이트 내 전체검색

JAY Data Center

[Life]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JAY
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6-09-07 15:46

본문

글 요약 · ▶◀번들라이프 · 딴지일보 자유게시판

2017년 1월 글. 자동차 잡지 Car&Model 2009년 2월호 TECHNIC 코너 기사(에디터 유영완)를 스캔한 자료다.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할 때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. 작성자 코멘트는 사고 안 나는 게 최고.

보상을 받는 세 가지 경로
· 단순합의, 특인합의(초과심의), 소송. 이 중 90% 이상이 단순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
· 단순합의는 진단 2~3주당 80~150만원 정도를 받고 퇴원하는 수준. 보험사 내부 보상 지침을 그대로 따른다
· 특인은 단순합의 기준으로 보상을 못 받을 때 보상 직원이 회사에 기준 이상 금액을 요청하는 제도. 원래 취지는 소송 의지가 확고한 피해자에게 예상 판결액의 80~90% 선에서 미리 지급해 변호사 비용과 1년 넘는 소송 기간을 서로 아끼자는 것
· 소송은 보험사가 가장 꺼리는 방식. 보상직원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10배, 많게는 100배를 훌쩍 넘는 판결도 나온다. 단점은 수백만원대 소송비용과 긴 기간

기사가 제시한 대처 요령
· 첫째, 장해진단은 보험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.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 불리는 곳 상당수가 보험사에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되는 자문 병원이라 진단 주수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. 입원은 자문병원에서 하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다
· 둘째, 진단·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.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에 사인하면 엑스레이·MRI를 복사해 자문병원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아 낸다. 소송은 정보 싸움
· 셋째, 입원 중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휴업손해액은 같다. 2주 진단이면 월 급여의 50%를 보상받아야 정상.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 월 140만원 상당은 받을 수 있다. 80%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있으나 법적으로는 100% 인정. 기준 연봉 3600만원이면 월 300만원을 모두 받도록 법에 보장되어 있다
· 넷째, 보험사가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한다.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도 10:0이 가능한데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이라는 이유로 10% 과실을 붙이는 관행이 있다. 10% 정도는 낮춰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
· 다섯째, 빨리 퇴원할수록 유리한 게 절대 아니다. 법적으로 입원일수에 비례해 보상금이 올라가므로 보상직원은 빠른 합의와 적은 금액 합의로 사내 평가를 받는다
· 여섯째,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. 보험사가 목이나 허리 중 하나만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규정일 뿐이다. 지급을 거부하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 민원으로 해결 가능. 자비로 찍고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로 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에 명시된 권리
· 일곱째,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안다. 손해사정인은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르지만 보험사와 유착 관계가 있을 수 있고, 소송으로 가면 수수료를 못 받아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끌어내리는 경향이 있다. 변호사는 수수료가 비싸지만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항소를 거듭하면 2~3년이 걸릴 수 있다. 기사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

기타
· 교통사고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, 그 외 2년. 조건에 따라 늘어나는 경우가 많아 조급할 필요 없다
· 변호사 선임 시 사고에 따라 배상금의 약 10%가 수임료로 나가지만, 보상 규모가 커지고 소송 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인 경우가 많다
· 경미한 사고로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보험사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끝내는 편이 낫다. 다만 디스크나 골절 등은 대부분 후유장해가 남는다

딴지일보 스크랩 백업
원문: https://www.ddanzi.com/158585768
게시판: 자유게시판 · 작성자: ▶◀번들라이프 · 작성일: 2017-01-20 07:16
첨부: 원본 사진 1장, 본문+댓글 23개 PDF 아카이브 1부 (원본 삭제 대비)

보험.jpg

사고 안나는게 쵝오

첨부파일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
회원로그인

회원가입

사이트 정보

회사명 : 회사명 / 대표 : 대표자명
주소 : OO도 OO시 OO구 OO동 123-45
사업자 등록번호 : 123-45-67890
전화 : 02-123-4567 팩스 : 02-123-4568
통신판매업신고번호 : 제 OO구 - 123호
개인정보관리책임자 : 정보책임자명

  • 게시물이 없습니다.

접속자집계

오늘
3
어제
49
최대
49
전체
769
010-8680-2883 | imjmin@gmail.com